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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이 여름철 또는 겨울철에 더위나 추위에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 받으실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세대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을 미리 당겨 쓰실 수 있습니다.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자격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원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10.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